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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217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75』 피고인은 2016. 6. 7. 21:00 경 창원시 의 창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 노래방 ’에서, 일행인 D, E과 함께 2번 방에서 놀던 중 일행들이 보이지 않아 피해자에게 일행들이 어디 있는지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간 것 같다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 안 갔으면 맞아 죽는다 ”라고 말하면서 3번 방을 열어 일행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옷걸이 1개를 던져 천정에 달려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전등 1개 및 위 옷걸이를 부수고, 노래방 입구에 쌓아 놓은 시가 30만원 상당의 맥주 90개가 들어 있는 맥주 3 박스를 바닥에 던져 부수고 계속하여 빈 맥주 박스를 휘둘러 시가 30만원 상당의 에어컨 1대를 부수는 등 시가 합계 7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 고단 2506』 피고인은 2016. 6. 26. 23:40 경 창원시 의 창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OO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식당 영업이 끝났습니다

’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 이, 씹할 놈 아, 왜 술을 안 팔아, 이 영감탱이가 오늘 죽어 볼래

’ 등의 욕설을 하며 시가 30만 원 상당의 식당 출입문 유리창을 손으로 1회 쳐 금이 가도록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1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2016 고단 25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각 재물 손괴죄에 대하여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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