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34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6 고단 3441』

1. 피고인은 2016. 10. 4. 19:20 경 창원시 의 창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49 세) 이 주차 하여 둔 D 포터 화물차를 손으로 치고, 피해자가 왜 차를 치냐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3974』

2. 피고인은 2016. 11. 9. 19:30 경 창원시 의 창구 E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 F( 여, 57세) 이 운영하는 G 단란주점에서 약 1시간 동안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무선 마이크 2개를 바닥에 던져 고장나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9. 19:40 경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위 건물 밖으로 나와 위 E 1 층 입구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 H(57 세) 이 관리하는 시가 5만원 상당의 위 건물 경비실 옆 게시판 유리를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4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 명 정정)

1. 사진 『2016 고단 39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 품 가격 산정에 대한)

1. 사진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조회

1.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1. 수사보고( 별건 재판 진행 경과 확인)

1.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