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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7.21 2017고합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2014.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2016. 3.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고 2017. 2. 1.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과가 6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22:1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포터Ⅱ E 트럭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등받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노 스페이스 상표의 가방 1개, 노 스페이스 가방에 들어 있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레이저거리 측정기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안경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향수, 시가 2만원 상당의 비누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골프 모자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차량 스마트 키 1개를 몰래 들고 가 합계 62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 차량 절도 관련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최근 5년 간 절도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1 유형( 공동 상습 ㆍ 누범 절도) > 기본영역 (1 년 6월 ~ 3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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