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9.28 2018고정124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5. 14:15 경 부산 부산진구 C 지하 상가 안의 'D' 옷가게 앞에서 피해자 E( 남, 60세) 이 위 옷가게 외부 진열대에 진열한 시가 338,000원 상당의 콤비 마이 1벌을 꺼 내 입고 계산하지 않은 채 입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