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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9 2015고정806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의류 매장의 매니저이다.

1) 피고인은 2015. 1. 9. 10:20 경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사이에 위 E에 출근하여 피해 자가 매장에 출근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모자 1개, 신발 1켤레, 점퍼 1벌을 갈아입거나 착용하고 피고인이 입고 왔던 옷은 봉지에 담아 퇴근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의류 등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0. 10:00 경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7,000원 상당의 티셔츠 1 장을 입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19. 10:20 경부터 같은 날 16:25 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20,000원 상당의 점퍼 1벌을 입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21. 12:00 경부터 같은 날 16:50 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25,000원 상당의 점퍼 1벌을 입고 가 절취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년 11 월경부터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E 의류 매장 매니저로서 위 매장의 의류 및 금전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 9. 10:20 경부터 같은 날 17:00 경 사이에 E에 출근하여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모자 1개, 신발 1켤레, 점퍼 1벌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 자가 매장에 출근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임의로 갈아입거나 착용하고 피고인이 입고 왔던 옷은 봉지에 담아 퇴근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의류 등을 가지고 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5,000원 상당의 의류를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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