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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1407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7. 15.부터, 피고 C은...

이유

1. 피고 B에 대하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2009. 9. 29. “금액 : 1억 1,000만 원, 지급기일 2010. 4. 30.”로 된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발행해 준 사실, 원고와 피고들이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문고에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같은 날 증서 2009년 제395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정증서는 그 자체가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처분문서이므로, 공정증서가 존재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인 피고 B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 채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권의 발생 사실을 다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닌바, 피고 B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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