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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09 2019가단2180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7. 22.부터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 21.경 피고들의 모 G으로부터 4,000만 원을 변제기 2009. 7. 20., 이자 연 24%로 각 정하여 차용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H합동법률사무소에게 차용금 4,000만 원, 변제기 2009. 7. 20., 이자 연 24%로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G은 2019. 8. 22.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1/4 지분씩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본소청구) :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2) 피고들(반소청구) :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 집행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오히려 원고는 망 G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각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는 2009. 7. 20.이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20. 8. 7. 피고들이 반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 G은 2018. 11. 7.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원고를 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원고 및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시효 완성 전인 2018. 11. 7.경 시효가 중단되어 현재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시효완성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오히려 원고는 망 G을 상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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