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2.13 2018가단380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9. 9. 16.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09년 제1942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채권자 : 피고 채무자 : 원고 차용일 : 2009. 9. 16. 차용금: 1,500만 원 변제기 : 2009. 10. 15. 이자 : 연 30%

나. 피고가 2018. 4. 18.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문재도부여를 신청하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2009. 9. 14. 피고의 소개로 E으로부터 1,500만 원을 이자 월 1.5%, 변제기 2010. 3. 14.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당시 채무자 피고, 연대보증인 원고, 대여금 2,000만 원으로 된 차용증을 E에게 작성해 주었다. 2) 피고는, E에 대한 원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게 될 것을 대비하여 원고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9. 9. 16.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3) 원고는 2014. 4. 3. F로부터 돈을 빌려 E에 대한 제1)항 기재 채무를 변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07. 10. 25.부터 2008. 4. 28.까지 주유소 자재대금 명목으로 2,160만 원을 빌려주었고, 그중 미변제액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E에 대한 채무는 이 사건 공정증서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다툰다.

나. 판단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는 그 자체가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처분문서이므로, 공정증서가 존재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