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1. 26. 공증인 C 사무소에서 2016년 증서 제90호로 “피고가 2016. 1. 26.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변제기 2016. 1.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 C 사무소는 위 촉탁에 따라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19.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가 D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2018타채7270호, 이하 ‘이 사건 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의이유 이 사건 공정증서에 피고가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아무런 채권ㆍ채무 관계가 없음에도 허위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된 것이고, 이러한 취지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로는 어떠한 집행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도 작성받은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청구권의 성립원인인 법률행위 부존재로 무효이다.
3. 판단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는 그 자체가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처분문서이므로, 공정증서가 존재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 채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권의 발생 사실을 다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