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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246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경부터 서울 성동구 D 303호에서 ‘ 주식회사 E’ 라는 상호로 법인을 개설하여 커피 전문점 가맹점을 모집하는 등 프 랜 차 이즈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ㆍ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경부터 2018. 5. 경까지 서울 동작구 F 근처의 1호 가맹점 등 별지 ‘ 피고인 A의 E 가맹점 일람표’ 기 재 47개의 가맹점 등 약 55개의 가맹점에서, 피해자 G이 H 상표 등록 (I 및 J) 한 ‘K’ 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인 커피 전문점, 커피 음료 등 서비스업에 있어서 간판,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네이버 검색 키워드, 컵 용기 등에 노출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자료 포함)

1. 서비스등록증 및 상표 등록 원부, 출원 공고 상표 공보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상표법 제 2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가맹점을 통하여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상표권 침해 행위를 명확히 인식한 후에는 침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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