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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23 2016구합70178
기타(일반행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 제2호 나목 소정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피고로부터 피고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인 인천 부평구 C 철도용지 9,784㎡ 중 740㎡ 및 D 철도용지 2,685㎡ 중 390㎡에 관하여 적치장 용도로 사용허가(사용기간 2015. 7. 15.부터 2020. 7. 14.까지)를 받아 위 각 토지 지상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창고업을 영위하였다.

나. 그런데 F은 피고로부터 인천 부평구 C 철도용지 9,784㎡ 중 600㎡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허가를 받았음에도 피고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컨테이너 창고를 설치하여 사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피고가 F에게 시정조치를 하였으나 F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25. F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36조 및 사용허가조건 위반을 사유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원상회복을 명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지만 F은 원상회복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5. 11. 27. 피고에게 F의 불법 컨테이너 창고업으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사용허가를 반납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2.경 인천 부평구 C 철도용지 9,784㎡ 및 D 철도용지 2,685㎡ 중 1,21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국유재산 사용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2015. 12. 24.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고 한다)에서 B가 최고가 입찰참가자로서 제1순위 낙찰자로, 원고가 제2순위 낙찰자로 각 선정되었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입찰에서 B가 낙찰자로 결정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허가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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