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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139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8. 19:47 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 내가 교도소에서 나왔다 두부 좀 사도" 라는 말에 피해자가 " 그냥 집에 가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대문 앞에 주차 해 둔 피해자 소유 D 코란도 스포츠차량 좌측 휀다부분을 발로 차 시가 약 363,74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재물 손괴피해차량 사진촬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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