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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0 2016고정23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5. 10:10 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 E( 여, 45세) 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게 작대기( 길이 130cm) 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배를 2~3 회 때려 그녀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얼굴 다발성 좌상과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피해자 피해 부위 등 사진촬영)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검색,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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