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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0 2016고정79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콜의 존 증으로 B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4. 00:15 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내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 및 고함을 지르고 담배를 피우는 것을 아르바이트생 E( 여, 18세) 가 제지 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구입하여 마시던 맥주병을 바닥을 향해 던져 피해자 F 소유인 공소장에는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는 F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약 210,000원 상당의 타일( 가로 2.5CM, 세로 1.5CM) 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진술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 피해부분 사진촬영 관련), 피해부분 사진

1. 내사보고( 출동 당시 현장 상황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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