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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60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과 연인 사이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13:03경 부산 북구 D아파트 704동 104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너와 난 헤어지기로 정리가 다 된 사이인데, 왜 왔느냐, 이제 가라”라는 말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부엌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33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피해자에게 “화장실로 들어가라 씨발년아, 오늘 완전히 정리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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