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3. 5. 설립되어 대구 수성구 B에서 C 흥행사업, 운동 레저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1. 12.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게 원고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 E동(이하 ‘E동’이라고만 한다) F 대지 6,289.3㎡ 및 그 지상에 위치한 대형스포츠시설인 ‘G’를 매매대금 501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5. 2. 26. D에게 원고가 소유한 H 대지 1,281.1㎡ 및 I 대지 1,278.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62억 6,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2014. 12. 17. G 및 그 부지인 F 대지에 관하여, 2015. 3. 2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그리고 원고는 2015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3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316,682,590원을 추가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그러나 원고는 다시 2016. 6. 2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는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8. 2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1.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26.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