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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5.14. 선고 2019구합2613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2019구합2613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승호

피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변론종결

2020. 4. 9.

판결선고

2020. 5. 14.

주문

1. 피고가 2019.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재산세 212,970,075원, 지방교육세 31,488,9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재산세 237,694,750원 및 지방교육세 36,433,8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출입업, 대형마트 경영, 각종 물품 제조 및 도·산매업, 생활필수품 판매업, 식품가공 및 의류봉제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1. 5. 3. 주식회사 B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대구 북구 C 공장용지 12,502.1m² 및 대구 북구 D 공장용지 1,346㎡(이하 'E 부지'라 한다) 지상 철골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지하5층, 지상6층 판매시설(지하5층 10,917.32㎡, 지하4층 10,824.51㎡, 지하3층 10,916,85㎡, 지하2층 10,754.30㎡, 지하1층 10,812.53㎡, 1층 6,080.89㎡, 2층 6,135.01㎡, 3층 6,127.47㎡, 4층 6,126.94㎡, 5층 3,798.33㎡, 6층 1,653.68㎡, 이하 'E'라 한다) 중 지하3층부터 지상1층까지의 공간에서 'F 칠성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9. 6. 1.) 기준으로 E 부지 중 아래 표 기재 각 토지(이하 'F 칠성점 부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표]

라. 주식회사 B는 2004. 5. 17. E와 인접한 대구 북구 L 공장용지 12,30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그 무렵부터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여 주차면수 424대 규모의 주차선을 구획하고, 차량의 진·출입 입구에는 주차관리실과 차단기를 설치한 다음 F 칠성점의 옥외주차장으로 이용해왔다.

바. 원고는 2011. 6. 28. F 칠성점 부지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5. 3.자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9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F 칠성점 부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고, 이 사건 토지는 E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여, 2019. 9. 10. 원고에게 재산세 237,694,750원(= 종합합산과세 124,623,420원 + 별도합산과세 57,545,764원 + 도시지역분 55,525,573원, 10원 미만 버림)과 지방교육세 36,433,8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반드시 건축물과 인접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으면 충분하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F 칠성점에 근무하는 직원과 이용자들에게 주차장으로 제공되었으므로, F 칠성점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니라 별도합산과세대상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하나로 '건축물(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정하고 있고, 제2항은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의 경우 적용배율을 3배로 규정하고 있다.

나)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가 건축물이 서 있는 토지와 별개의 필지인지 여부 또는 당해 토지가 건축허가 당시부터 부속토지로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건축물이 신축된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토지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누14753 판결,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3312 판결 등의 취지 참조).

2) 이 사건 토지가 E의 부속토지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3, 5, 7, 11, 14, 1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F 칠성점을 위한 옥외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그 실질적인 이용현황상 F 칠성점이 입점해있는 E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토지는 E 부지와 별개의 필지로 되어 있지만 취득 시점부터 지금까지 약 16년간 F 칠성점의 옥외주차장으로 이용되면서 E 건물을 위하여 효용과 편익을 제공해왔다.

② 이 사건 토지는 E와 폭 10m 정도의 소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기는 하나, 위 소로는 보행자만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F 칠성점의 이용자들은 카트를 이용하여 F 칠성점과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주차장을 쉽고 안전하게 왕래할 수 있고, 위 주차장에는 카트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11곳이 마련되어 있다.

③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주차장은 철조망으로 외부와 구분되어 있고, 차량 출입 및 주차요금 정산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F 칠성점의 직원과 이용자들이 사원증, 영수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 이용자들에게 최초 30분 이내 주차는 무료로, 그 이후 5분 당 500원의 주차료를 받되, F 칠성점에서 1만 원 이상 구매시 2시간, 3만 원 이상 구매시 3시간, 5만 원 이상 구매시 4시간을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F 칠성점의 의무휴일에는 위 주차장을 E 내 다른 상점에 무료로 제공하여 그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대형마트 시장점유율, E로부터 유입되는 이용자수 등을 고려하면, F 칠성점의 1일 이용자수가 인근 M 칠성점이나 N 대구점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필요한 주차공간도 위 마트들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 토지가 E 바닥면적의 3배 범위 안에 포함되는지 여부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2두7073 판결 등 참조), E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것은 지하5층 10,917.32㎡인 사실, 이 사건 토지 면적이 12,302.8㎡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토지는 E 건물 바닥 면적의 3배(32,751.96㎡ = 10,917.32㎡ X 3배)에 미치지 못한다1).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F 칠성점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F 칠성점이 입점한 E의 부속토지로서, 그 면적이 위 건물 바닥 면적의 3배에 미치지 못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정당한 세액 계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도합산과세대상인 F 칠성점 부지와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2019. 6. 1. 기준으로 39,661,125,000원(= F 칠성점 부지 과세표준 14,686,441,000원 + 이 사건 토지 과세표준 24,974,684,000원)이고, ① 위 각 토지에 대한 2019년도 귀속 재산세(토지)는 157,444,500원[= 2,800,000원 + (39,661,125,000원 - 1,000,000,000원) x 0.004], ② 위 각 토지에 대한 2019년도 귀속 재산세(도시지역분)는 55,525,575원(= 39,661,125,000원 × 0.0014), ③ 지방교육세는 31,488,900원(= 157,444,500원 × 0.2)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재산세 212,970,075원[= 재산세(토지) 157,444,500원 + 재산세(도시지역분) 55,525,575원], 지방교육세 31,488,9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장래아

판사 김남균

판사 김나연

주석

1) 이 사건 토지 면적(12,302.8㎡)과 F 칠성점 부지 면적(7,234.7㎡)을 합한 면적(19,537.5㎡)도 E 건물 바닥 면적의 3배(32,751.96㎡)에 미치지 못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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