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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5 2015노39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5 층 ‘E 주점 ’에서 술을 마시다가 C 일행과 시비가 붙어 C가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서로 욕설을 주고 받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이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건물 2 층으로 내려가서도 C가 시비를 걸면서 자신의 얼굴을 주먹과 무릎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이 가세하여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수 회 흔들었다면서, 당시 상황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목격자인 I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것을 목격하였다면서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와 I가 피고인을 모해할 의도로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④ 의사 Q이 작성한 상해 진단서의 내용, ⑤ J는 당 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일행으로 C와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이 있자 자칫 싸움이 커지게 될까 봐 피고인과 함께 1 층으로 내려가 C가 내려오길 기다리다가 C가 내려오지 않아 피고인과 함께 다른 곳으로 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J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동선이 이 사건 공범인 C와 피해자, I가 수사기관 또는 원심 법정에서 각 진술한 피고인의 동선과 너무 상이 한데 다, J 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J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와 I의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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