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1. 12. 31. 19:30경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B, C와 그 전날 있었던 층간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 B과 위 엘리베이터 안에서 멱살을 잡은 채 실랑이를 벌이다가, 위 엘리베이터가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37층에 멈추자, 계속하여 위 아파트 37층 복도 및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부근에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은 채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가 피해자 B의 편을 들어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뜯어내며 말리자,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1) 상해의 점 가 상해 사실의 인정 여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 G이 원심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J가 당심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가 있다.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바닥에서 일어서려는 피해자 B의 얼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