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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4.10 2014고합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1. 16:00~18:30경 사이에 밀양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E(여, 14세)이 혼자 놀고 있는 것을 보고 “E 오봐라”고 부른 후 “오빠야 집으로 가자”며 피해자에게 빼빼로를 주고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자신의 옷을 벗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거부하자 “집에 가라”며 고함을 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가슴과 음부 부분을 만지고 이후 1회 성관계를 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

1. 아동ㆍ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현장감식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 수사보고(신고출동 현장상황 및 피혐의자 특정 경위, 피해자 E 영상녹화 실시에 대한, 피해자의 담임교사 의견서 등 첨부,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기본영역(징역 6년 ~ 9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살면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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