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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03 2015고합9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3. 23. 오전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행운어린이공원 놀이터에서 미끄럼틀 위에 누워있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14세)에게 삼각김밥과 컵라면 등을 사주면서 환심을 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고, 같은 날 13:23경 부천시 소사구 D, 306호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고시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피자 등을 먹이고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은 다음,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는 순간 피해자가 울면서 발버둥을 치자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하고, 위력으로써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적장애 3급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1. 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 회보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아동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장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1985.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간음죄로 징역 단기 3년, 장기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1989.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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