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6고정35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6. 02:00 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수원 서부 경찰서 C 지구대에서 무임승차 등의 혐의로 택시 운전사와 함께 조사를 받던 중 경찰 관인 피해자 D 등이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하자 위 택시 운전 사인 E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 개새끼, 병신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경찰 관인 피해자 F가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 병신새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