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5. 03:28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서울 마포 경찰서 D 지구대( 이하 ‘ 이 사건 지구대’ 라 한다 )에서, 술에 취한 채로 택시 운전사와 시비가 되어 이 사건 지구대 방문한 후,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지구대 경찰관 촬영 동영상)
1. 동영상 캡 쳐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경찰관들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한 것에 불과 하여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어 이 사건 지구대로 오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경찰관 F에게 계속 ‘ 병신새끼, 씨 발 새끼, 니가 공무원이냐
’ 는 욕설 등을 하면서 위 경찰관에게 다가갔고, 위 경찰관이 뒷걸음질 치며 다가오는 피고인을 피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 위 경찰관에게 다가가며 손가락으로 위 경찰관을 찌르려는 모습을 보인 점, 그러자 위 경찰관이 계속 이러면 주 취소란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하자, 피고인은 계속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주먹을 치켜들고 ‘ 쳐도 되냐.
개새끼야, 씨발 년 아 ’라고 말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