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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9.24 2018가단208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1/18 지분에 관하여,피고 G은 2018. 4. 6., 피고 B, C, D,...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H씨 17대 I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들은 H씨 30대인 망 J(1997. 2. 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망인 및 H씨 32대인 망 K(1992. 8. 25. 사망), H씨 29대인 L가 1971. 10.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59. 1.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 K의 상속인인 M이 2017. 11. 21.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92. 8. 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이후인 2018. 5. 14. 위 각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2018. 2. 2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L는 2018. 1. 9.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2017. 12. 1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들은 2018. 3. 22.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18 지분(= 망인 앞으로 등기된 지분 1/3 × 상속지분 1/6)에 관하여 1997. 2.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고, 이에 원고가 2018. 3.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3 지분을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상속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있는 원고의 총회에서 선출된 대표자 N에 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판단

총회 소집절차의 적법성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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