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5021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가. B과 피고 사이의 2014. 12. 5.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피보전채권 원고는 B(개명전 성명 : C)에 대하여 7,096,321원 및 그 중 4,739,068원에 대하여 2015.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8.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망 D의 상속재산 1) 망 D은 1991. 10. 17.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같은 해

9.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6. 6. 25. 광주 광산구 E 답 2,346㎡ 중 1/5 지분에 관하여 같은 해

6. 18.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각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8. 3. 24. F에게 위 E 토지 중 1/10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D은 2014. 12. 5. 배우자 없이 자녀로 B, G, 피고, H, I를 남기고 사망하였다. 3) 한편 J은 1996. 8. 28. 전남 담양군 K 답 757㎡에 관하여 1996. 8.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1) 위 망인 자녀들은 2014. 12. 5.경 위 망인의 상속재산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의 소유로, 위 E 토지 중 중 1/10 지분은 I의 소유로, 위 망인의 동생 J 명의로 되어 있는 위 K 토지는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B 소유로 각 분할하기로 협의하였다. 2) 이에 따라 I는 2015. 2. 4. 위 E 토지에 관하여, 피고는 2015. 2.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4. 12. 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J의 K 토지 매도 J은 2015. 5. 11. L에게 위 K 토지를 18,400,000원에 매도하고 L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2,400,000원을, 같은 해

5. 22. 잔금 16,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후 2015. 6. 8. B의 아들 M에게 18,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 3, 5-1, 5-2, 을 1-1 ~ 3-2, 12 ~ 1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