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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3 2018노1765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20대 초반의 여성으로,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②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의 역할경력가족관계 및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란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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