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노221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한국에서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3명 중 2명에게 피해금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나머지 1명의 피해자와는 연락이 되지 않아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합계 18,979,177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받은 수익은 그 중 62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높아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취득등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위 파기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