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쌍방)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제2 원심판결(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