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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13 2019노78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H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은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몰수, 배상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다액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소액이고, 정신병력이 있는 가족들을 부양해야 할 위치에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이 범행에서 맡은 역할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배상명령을 제외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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