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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15 2020노3588
공문서위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형( 제 1 원 심: 징역 2년 6월, 몰수, 제 2 원 심: 징역 1년 6월) 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제 1 원 심 형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을 병합하였고, 원심판결의 각 죄에 대해 동종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 법원이 병합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원심판결들은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 심 재판서 제 8 면 제 17 행부터 제 19 행의 ‘ 해당하므로 ’까지 기재를 삭제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들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25 조, 제 30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제 30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징역 형 선택)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 별지 중대범죄 제 1의 마목 ‘ 형법 제 229 조 ’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15469 판결 등 참조). 2차 사기범행 편취 액 (3,800 만 원) 역시 1차 사기 범행 (3,600 만 원 편취) 당시 위조 공문서 행 사죄 범죄수익에 포함된다고 인정된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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