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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1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41세, 여)는 춘천시 D에 있는 구 E극장 앞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 12:50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노점상 앞에서, 피고인이 시청에 피해자의 노점상을 신고한 것에 대해 언쟁을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점상 신고 문제로 피고인과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때려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밀어 뒤로 밀려나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서 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경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와 발언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번 밀었고, 피해자의 구타에 대항하여 피고인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밀었으며, 머리를 피해자에게 들이밀었다고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머리를 피해자에게 들이밀어 피고인의 머리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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