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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04 2013고단83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박장애, 공황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9. 13. 12:15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뉴코아 아울렛 3층 D 여성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C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38만 원 상당의 밍크코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9. 14. 11:00경 위 뉴코아 아울렛 1층 F 여성용 가방 매장에서 피해자 E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898,000원 상당의 토리버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9. 14. 13:54경 위 뉴코아 아울렛 3층 H 여성용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G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가죽자켓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10. 2. 10:40경 위 뉴코아 아울렛 3층 J 여성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I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58만 원 상당의 밍크코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10. 30. 09:36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이마트 분당점 1층 악세사리 코너에서 피해자 K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8,000원 상당의 악세사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CD, CCTV 캡쳐자료, CCTV 캡쳐화면

1. 심신미약 : 소견서, 각 진단서, 진료의뢰서, 수사보고(피의자 담당의사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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