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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4 2018고단150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문신 시술 업소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16. 5. 경 위 업소에서 시술용 침대 2개, 타 투 머신 3대, 시술용 바늘, 문신용 색소 등을 비치하고 문신 시술을 받으러 온 E으로부터 80만원을 받고 그의 양쪽 다리에 도안을 그린 후 20mm 바늘을 장착한 문신 기계를 이용하여 위 도안을 따라 5mm 깊이로 찔러 상처를 낸 다음 그곳에 칼라 문신용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하여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참고인)

1. 문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 2 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 (1 년 6월 ~3 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이로 인하여 공중의 건강과 공중 위생이 침해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5.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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