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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1.12 2017고합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닌 자는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1. 22:00 경 울산 동구 G,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시술용 침대, 바 세린, 책상, 문신용 바늘, 문신 도안 등 문신 시술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그곳을 찾은 H( 여, 15세) 의 왼팔에 투명 바 세린을 바른 뒤, 꽃 모양의 도 안지를 부착시키고 문신 시술용 바늘을 이용하여 진피에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인 문신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경부터 2017. 1.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을 찾아온 약 30 여명을 상대로 의료행위인 문신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6. 14. 11:13 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원룸에서 피해 자인 성명 불상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 자가 하의를 입지 않고 누워 있는 것을 보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아이 폰 6S)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위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음부나 가슴 부분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피고인은 2016. 6. 14. 11:13 경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나. 항과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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