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전라북도 군산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미용 문신 시술소를 개설하여 문신 시술용 바늘, 문신 염색약 등을 구비해 두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미용 문신 시술 업을 해 오던 중,
1. 2016. 8. 10.에서 같은 달 15. 사이 18:00 경 위 문신 시술소를 찾아 온 D으로부터 100,000원을 받고 D의 오른쪽 허벅지에 소독약을 바른 후 그 위에 사슴 머리 모양의 문신용 먹지를 대어 도안을 그린 다음 잉크를 묻힌 전기 문신 기로 위 도안 형태에 따라 바늘을 진동시켜 바늘 상처 속에 잉크가 묻게 하는 방법으로 허벅지에 문신을 하고,
2. 2016. 10. 4. 16:00 경 위 문신 시술소를 찾아 온 E로부터 300,000원을 받고 E의 팔에 같은 방법으로 장미모양의 문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6. 8. 경부터 같은 해 10. 4. 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운영 추정 블 로그 화면 출력물 첨부), 내사보고( 단속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 전자 문 신기 사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 조( 포괄하여), 유기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 2 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