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금강엘엠이(이하 ‘금강엘엠이’라 한다)는 2016. 5. 16. 주식회사 현인산업(이하 ‘현인산업’이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65,888,385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6카단3359), 2016. 5. 19. 피고에게 채권가압류결정이 송달되었다.
1) 금강엘엠이는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구하는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2016. 6. 30. 승소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6가단25399) 2) 금강엘엠이는 2016. 8. 26.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고 69,108,159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현인산업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65,888,385원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3,219,774원을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6타채17250),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현인산업은 2016. 6. 1. 피고에 대한 채권 중 38,306,500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6. 6. 2.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2016. 6. 3. 피고에게 도달했다.
다. 현인산업은 2016. 6. 3. 피고에 대한 채권 중 26,506,546원의 채권과 1,604,339원의 채권을 주식회사 진광스틸(이하 ‘진광스틸’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2016. 6. 14.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하였다. 라.
주식회사 대경티에스는 2016. 6. 15. 현인산업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7,446,577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2016카단4364). 마.
A은 2016. 7. 13. 현인산업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5,715,402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울산지방법원 2016카단1975). 바. 피고는 2016. 8. 18. 현인산업에 대한 채무가 28,110,885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공탁자를 양도인(현인산업)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