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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15104
운송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금강엘엠이(이하 ‘금강엘엠이’라 한다)는 2016. 5. 16. 주식회사 현인산업(이하 ‘현인산업’이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65,888,385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6카단3359), 2016. 5. 19. 피고에게 채권가압류결정이 송달되었다.

1) 금강엘엠이는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구하는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2016. 6. 30. 승소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6가단25399) 2) 금강엘엠이는 2016. 8. 26.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고 69,108,159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현인산업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65,888,385원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3,219,774원을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6타채17250),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현인산업은 2016. 6. 1. 피고에 대한 채권 중 38,306,500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6. 6. 2.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2016. 6. 3. 피고에게 도달했다.

다. 현인산업은 2016. 6. 3. 피고에 대한 채권 중 26,506,546원의 채권과 1,604,339원의 채권을 주식회사 진광스틸(이하 ‘진광스틸’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2016. 6. 14.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하였다. 라.

주식회사 대경티에스는 2016. 6. 15. 현인산업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7,446,577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2016카단4364). 마.

A은 2016. 7. 13. 현인산업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5,715,402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울산지방법원 2016카단1975). 바. 피고는 2016. 8. 18. 현인산업에 대한 채무가 28,110,885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공탁자를 양도인(현인산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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