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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392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3. 11.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에서 위 D에게 성매매대금 6만 원을 지급하고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신체의 일부를 이용한 유사성교 행위를 하게 하여 성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1.경부터 2014.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유사성교 행위를 하게 하여 성을 매수하였다.

2. 공갈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11.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D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위 6만 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1.경부터 2014. 12.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만 원 상당의 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9. 03:00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D이 겁을 먹고 내실로 도망가 있는 사이 위 업소 사물함 문틈 사이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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