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제1, 2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8년경 서울 동대문구 C에 거주하던 중, 인근에 사는 피해자 D을 만나 그때부터 자주 술을 마시고 지냈다.
1. 피고인은 2010. 3. 11. 06:00경 서울 동대문구 E 여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중순 06:00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26 13:00경 서울 종로구 G약국 뒤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폰 1대, 현금 10만 원, 경남은행 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26 15:06경부터 15:13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55에 있는 제기전철역 안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3.항과 같이 절취한 D의 경남은행 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 1,759,000원을 인출하여 타인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