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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6 2013고단284
절도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제1, 2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8년경 서울 동대문구 C에 거주하던 중, 인근에 사는 피해자 D을 만나 그때부터 자주 술을 마시고 지냈다.

1. 피고인은 2010. 3. 11. 06:00경 서울 동대문구 E 여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중순 06:00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26 13:00경 서울 종로구 G약국 뒤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폰 1대, 현금 10만 원, 경남은행 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26 15:06경부터 15:13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55에 있는 제기전철역 안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3.항과 같이 절취한 D의 경남은행 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 1,759,000원을 인출하여 타인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의 절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사기죄의 피해액이 합계 76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등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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