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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8 2012고단68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6. 7. 16:00경 서울 관악구 C 307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T-머니 교통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6. 7. 18: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호불상 마트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D의 신용카드를 현금인출기의 투입구에 넣고,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회 합계 현금 55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7. 19:0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상월곡역 미니스톱 편의점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8. 08:0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상호불상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소년보호사건의 전력이 다수 있으나, 아직 나이가 어리므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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