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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10 2014고단1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여, 40세)이 운영하는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다방(이하 ‘F다방’이라고만 한다)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2014고단11]

1. 2013년경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4. 17:00 ~ 18:00경 F다방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C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20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17.경부터 2013. 10. 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3,212,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F다방 내에서 피해자 D이 가방을 놓아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초순 16:00경 다방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G 등과 함께 충북 단양군 단성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펜션으로 여행을 간 다음, 위 펜션 방 안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가 걸어놓은 바지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중순 21:00경 충북 진천군 I에 있는 J 노래방에서, 다방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H와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벗어놓은 상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중순 23:00경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 있는 사창사거리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K과 함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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