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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1.28 2014가합12776
횡령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606,874,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년경 피고 B와 사이에 마을어업권인 고흥어업면허 D, 2013. 12. 10. 고흥어업면허 G로 변경되었다.

E(이하 위 각 어업권을 ‘이 사건 어업권’이라 하고, 이 사건 어업권 상 어장을 ‘이 사건 어장’이라 한다)를 피고 B에게 행사하게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어업권 행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1조: 행사계약 기간은 2010. 12.부터 2015. 12. 말까지로 한다.

제2조: 피고 B는 이 사건 어업권 모두를 관리 및 행사한다.

제5조: 이 사건 어업권의 지분율은 원고 60%, 피고 B 40%로 정하며, 위 지분율은 어업권 작업 시 모든 작업비 및 제반 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으로 정한다.

나. 피고 B는 2012. 12.경 원고를 대표한 당시 원고 어촌계장 F과 사이에 원고의 이 사건 어업권 지분 60%를 3억 원에 인수하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지분인수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 갑 제6 내지 8, 11 내지 15호증, 을 제6호증, 제7호증의 1,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어업권 행사계약은 피고 B가 이 사건 어장에서 창출한 순이익의 60%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사실, 피고 B는 2012. 12. 31.부터 2013. 2. 27.까지 이 사건 어장에서 새조개를 채취하여 이를 3,453,470,000원에 판매한 사실, 피고 B는 위 새조개 채취 과정에서 작업선 경비, 작업자 노임, 부식비로 158,68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는 이 사건 어업권 행사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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