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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24 2017가단78985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수시 C어촌계의 계원이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C어촌계가 보유하고 있는 어업권(어업면허 D, 이하 ‘이 사건 어업권’이라 한다) 행사권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제공받기로 하고, 2010. 7. 15.경 C어촌계와 사이에 이 사건 어업권에 대하여 어업권 행사기간 2013. 5. 30.까지, 어업권 행사료 4,5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가 위 어업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0. 7. 15.경 500만 원, 2010. 7. 24. 4,0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C어촌계에 위 어업권 행사료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0. 7. 2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어업권 행사와 관련하여 양식장에서 생산된 모든 어패류에 대한 권한 일체를 원고가 가지고, 어패류 채취시기, 채취선 및 관리선을 원고가 정하며, 어패류 판매도 원고가 하여 그 대금 전액을 원고의 통장에 입금하고,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어촌계의 제반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마을 공동어장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물량계약에 기한 물량대금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2010. 7. 28.경 피고와 사이에 C어촌계의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새조개 등 각종 어패류를 피고로부터 납품받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되, 2013. 5. 30.까지 위 금원만큼의 물량이 발생하지 않아 이를 납품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부터 1개월 내에 미달된 물량에 해당하는 금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물량계약’이라 한다), 피고가 2013. 5. 30.까지 원고에게 어패류를 전혀 공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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