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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7.16 2019가합30690
어촌계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 B어촌계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기초하여 어촌계원의 생산력 증진,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 수행,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 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어촌계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B어촌계의 대의원이며, 원고는 피고 B어촌계의 구성원이다.

나. J의 2015년도 어업행사권 취득 J은 2015. 8. 20. 피고 B어촌계와 김 양식에 관한 어업권행사계약(이하 ‘이 사건 어업권행사계약’이라 하고, 그 근거가 되는 계약서를 ‘이 사건 어업권행사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어업권행사계약을 통하여 K호, L호 어업권을 1년 동안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이 사건 어업권행사계약서 중 이 사안의 쟁점과 관련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을(J)은 본 어업권의 행사를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대리 행사케 할 수 없으며 어업권 이외 시설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민원의 불이익은 을(J)의 책임으로 한다.

제9조 행사계약이 총대회의 결의에 따라 재계약되지 않더라도 갑(피고 B어촌계)에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다.

다. J과 원고의 협업약정 체결 및 2016년도 어업행사권 배정 신청 1) 피고 B어촌계는 그 구성원들에게, 2016. 7. 12.경 피고 B어촌계가 보유하는 어업권에 관한 행사권을 2016. 7. 18.부터 2016. 7. 22.까지 신청하라는 취지의 우편을 발송하였고, 2016. 7. 25. 다시 어업행사권 신청기한을 2016. 7. 28. 17시로 연장하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였다. 2) J은 2016. 7. 20.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어촌계로부터 배정받는 2016년도 어업행사권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한 후 이를 분배하되, 모든 비용매출의 집행은 원고가 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업약정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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