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32879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 원과 이에 대한 2006. 2.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2. 26. C에게 변제기를 2006. 6. 26.로 하고 이자율을 연 20%로 정하여 4,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차용금 4,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6. 2.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위 약정이자율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