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280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5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3. 11. 1.부터 2016. 8. 9.까지는 연 12%, 그...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각 이자율을 월 3%로 정하여 2003. 3. 4. 5,000만 원, 2006. 1. 20. 1억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07. 4.경 원고에게 위 돈 중 원금 500만 원을 갚은 사실, 원고는 2008. 3.경부터는 위 이자율을 월 1%(연 12%)로 감축하여 준 사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2013. 10.경까지 매월 이자 145만 원씩을 갚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원금 1억 4,500만 원(= 1억 5,000만 원 -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8. 9.까지는 위 약정 이자율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