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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5.20 2015가단8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2. 4. 30.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2. 2. 29.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2.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4. 30.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의 소유이던 경남 함안군 D외 1필지 E아파트 108동 902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원고에게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 원고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신청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자 피고 B는 2015. 2. 17. 45,105,550원을 공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의 시가는 2억 원이 넘으므로 위 경매를 통하여 원고의 채권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 C 소유의 경남 함안군 F아파트 1202호를 가압류하는 등 과도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이다.

나. 판단 을 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 B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설정받은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피고 B가 2015. 2. 17.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4,500만 원과 경매비용을 합한 45,105,550원을 변제공탁하였으며 원고가 피고 C 소유의 아파트를 가압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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