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16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 8.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목욕탕에서 피해자 E에게 ‘ 목 욕탕 기름값 등 운영비가 부족하다.

300만 원만 빌려주면 목욕탕을 운영하여 갚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에 1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고, 위 목욕탕의 보증금 3,000만 원도 제 3자에게 빌려서 마련한 것이며, 위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매달 650~700 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500,000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4.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언니가 받을 차례인 곗돈을 빌려 달라, 대신 이후부터 언니의 곗돈 납부금을 이자로 대신 내준 후, 마지막 순번인 내 돈을 타면 이를 갚아 주겠다'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가 있었고 곗돈으로 목욕탕 운영비를 부담하는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1,300,000원을 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1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순 번 계를 모을 것이니, 매달 50만 원씩 곗돈 납부금을 내면 계 순번에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가 있었고 곗돈으로 목욕탕 운영비를 부담하는 형편이어서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