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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18 2019가합1033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1 목록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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