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9.26 2019나54743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증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1심 판결문 3쪽 17, 1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 B, C: 각 140,410,591원(= 일실소득 및 퇴직금의 상속분 110,410,591원 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20,000,000원 위자료 10,000,000원)』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