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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4.03 2018다286550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뉴질랜드 체류비용, 국내 환자 후송비용 및 통신비에 관한...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8670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가 선정한 현지 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가 머리의 통증을 호소하며 귀국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 측 현지가이드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존 여행일정을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여행계약상 주의의무 내지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접촉사고로 보이는 점, 원고 이외에 다른 여행자들은 별다른 이상증상을 보이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기질적인 요인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에 관한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법률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머리 부위의 충격으로 정신병 장애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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